교통사고가 나서 자차처리 할려고하는데요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할증이 없는건가요?
공업사에서는 수리비가 100
정식서비스센터에서는 150~200 나올수있다고하는데
200이 안넘으면 무조건 서비스센터에서 하는게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수리비와 할증관계가 보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는 것이나 일반 공업사에서 수리하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은 양측의 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에 따른 손해액과 발생수리비에 따른 자기부담금, 수리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설정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디서 수리를 하건 200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할증 기준은 아닙니다.
단지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백만원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차 처리시에는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할인이 3년간 되지 않고 사고 건수로도 보험료는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같이 어차피 자차 처리를 할 것이면 100 만원이나 200 만원이나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로 가서 수리하는 것이 좋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