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이 개인사업자(간편장부)입니다 제가 이번에 1년동안 타던 개인승용차를 5150만원에 판매 하였습니다
타던 승용차를 자산으로 잡아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딜러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드리고 돌아오는 부가세신고때 세금 납부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가세 신고때만 세금을 납부하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515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한번 더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유형자산(부동산 제외)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차량처분손익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매매가액-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만큼 과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형분과 질문자님과 승용차가 어떤 관계인지 사실관계파악이 힘드나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