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판매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일반과세 간편장부 작성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초에 공동명의로 1800만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제명의는 50% 라서 900만원에대한 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하였습니다
큰차가 필요하여 이번달에 신차를 구매하였고 기존 차량은 판매하려고 하는데
판매시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하나요?
발행해야한다면 구매시 50%만 계산서를 받았는데 판매시에도 50%에 대한 부분만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