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구매하신 차량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구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업자로 자동차를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혜택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십니다.
만약 택시, 자동차학원의 운전연습용 자동차 등 영업에 사용하시는 차량 또는 9인승 이상 혹은 1,000cc미만의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므로 차량 구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정률법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 5년 정액법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미 업무용승용차를 등록하고 계신 경우 반드시 사업자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