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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발발이97
고요한발발이9723.07.23

승용차 구매시 사업자랑 개인 세금차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이번 소득세는 조정비 감면받고해서 50만원 정도 냈습니다.

승용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개인으로 하는 것과 사업자로 했을 때

절세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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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구매하신 차량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구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업자로 자동차를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혜택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십니다.

    만약 택시, 자동차학원의 운전연습용 자동차 등 영업에 사용하시는 차량 또는 9인승 이상 혹은 1,000cc미만의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므로 차량 구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정률법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 5년 정액법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미 업무용승용차를 등록하고 계신 경우 반드시 사업자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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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매후,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되어 운용했을 경우 1년간 최대 800만원 감가비 + 연간 유지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감가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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