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증여에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주식을 보유중인데 찾아보니 부모자식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식이 해외주식을 어머니에게 5000만원 주식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받은 후 매도하여 자식에게 5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어도 비과세가 되나요?
자식->모 5000만원 비과세?
모 ->자식 5000만원 비과세?
서로 각각 5천씩인지 총1억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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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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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각각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시 250만원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이점은 유의부탁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현금을 받는다면 이는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이 해외주식을 직접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