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소득이 없으신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유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면 개인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나 미용실 사업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