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1년에 4회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1년에 2회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는 확정신고 납부(7월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각각 1회씩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년 04월과 10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부과시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납부 :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1월 30일자로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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