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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30

자영업을 시작할 때내는 세금도 있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사업자로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자영업을 시작할 때도 바로내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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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2번과 종합소득세 1번, 사람 채용시 인건비 신고 등을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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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업종이 아니시면

    사업시작시 내는 세금은 없으시고

    매출 등 영업활동이 진행되시면 부가세/종소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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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1년에 4회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1년에 2회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는 확정신고 납부(7월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각각 1회씩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년 04월과 10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부과시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납부 :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1월 30일자로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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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세금신고기간에만 잘 신고하면 되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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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등록 혹은 신고,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면 지방세로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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