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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5.13

1인 개인사업자가 처음에 주의해야 할 세금 신고가 있을까요?

1인 개인사업자가 처음에 주의해야 할 세금 신고가 있을까요?

부가세는 1월, 7월 신고한다고 하고

이번에 개업을 해서 종소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한다고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신경써야 하는 세금신고가 있을까요?

원천세도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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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 납부는 1년에 2회 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업원 고용에 따른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가맹점

    으로서 가입에 따른 카드 결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사이트에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을 하는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매출, 매입, 펀매비및관리비 지급 관련한 내역을 준비히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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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줄때 급여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는 직원이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와는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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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외에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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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세, 부가세, 소득세를 신경써주시면 되십니다.

    원천세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반기신고 접수하는 경우 1~6월분을 7월10일까지신고가능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하셨다면 지급명세서 역시 제출하여야하니 참고바랍니다.

    부가세는 말씀하신대로 1월, 7월 신고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는 개업일 전 지출한비용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셔야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여부도 체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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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세금 신고는 질문자님이 잘 알고 있듯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인건비의 지급이 있는 경우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혹여나 직원(4대보험 가입 정규직)을 채용 한다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및 4대보험 취득 등 및 4대보험 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세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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