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 납부는 1년에 2회 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업원 고용에 따른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가맹점
으로서 가입에 따른 카드 결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사이트에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을 하는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매출, 매입, 펀매비및관리비 지급 관련한 내역을 준비히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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