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보증금은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계비속 간 균등비율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으려면, 보증금을 할머니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상속채권자로서 상속채권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