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5월 부동산 담보 대출 후에 1년단위로 연장중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올라서
(금년에도 계속 상승중입니다) . 이런 경우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초 약정 금리보다 약 2배 이상이 되어서 부담이 많아지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같은 경우
대출약관을 보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상이함니다.
자세한 중도상환수수료는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략적 중도상환수수료를 알고 싶다면,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A4%91%EB%8F%84%EC%83%81%ED%99%98%EC%88%98%EC%88%98%EB%A3%8C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거이 대부분의 대출을 중도상환하게 될 경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만기 2년이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도 기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상환이 얼마의 수수료를 납부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대출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상환할 능력이 되신다면 최대한 대출잔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도상환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최초약정기간을 시작으로 3년까지 발생하게 되며 만기날짜 1달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