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해준 밭 작물 임차인이 방치할때는

우리 밭 임차인이 밭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임대기간이 지났는데 소나무를 뽑아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비워주지 않으면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비워주지않으면 법데로 처리하셔도됩니다~~~

  •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소나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기한을 정해 철거 요청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법적 절차로 처맇거나 직접 철거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이런경우 있었어요

    일단 내용증명 발송하세요'임대차 계약 끝난걸 명시 하시고 계약이 끝난날로부터 임대료 발생함을 명시하시구요 연체에 따른 이자율까지 명시하세요

    그래도 작물 뽑아가지 않으면

    소송하셔야 해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걸쳐서 민사 승소했구요 대략 1년정도 걸렸습니다

    밀린 임대료 다 받았구요

    소송비는 상대가 모두 지불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 무료로는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도움 받으시구요 임대료가 좀 큰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승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