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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다꿩162
조신한바다꿩16222.03.07

농지에 주인 허락없이 심어져 있는 나무 소유권

lh로 부터 답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위에 소나무가 10그루 심어져 있는데요. 심었다는 분은 그 근처 마을에서 찾았습니다.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마땅한 대지가 없어서 미루고 있네요. 매매시에는 바로 옮기겠다고 했고요. 또는 매매하는분이 일정액을 주고 구입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넘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자꾸 구매하라고 하는데요. 허가없이 심어져 있는 나무는 땅 주인에게 귀속되지 않나요?

매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입증 방법이 없으니 그분에게 구입을 해도 나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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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원없이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경우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다만 나무를 식재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무를 식재한 것이 맞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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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경우에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부합(附合)'이라고 합니다. 즉, 붙어서(附) 하나가 되었다(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임의 처분 할 수는 있으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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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나무를 식재할 당시에 적법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소유권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위약규정을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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