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나무를 식재할 당시에 적법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소유권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위약규정을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