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주인 허락없이 심어져 있는 나무 소유권
lh로 부터 답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위에 소나무가 10그루 심어져 있는데요. 심었다는 분은 그 근처 마을에서 찾았습니다.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마땅한 대지가 없어서 미루고 있네요. 매매시에는 바로 옮기겠다고 했고요. 또는 매매하는분이 일정액을 주고 구입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넘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자꾸 구매하라고 하는데요. 허가없이 심어져 있는 나무는 땅 주인에게 귀속되지 않나요?
매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입증 방법이 없으니 그분에게 구입을 해도 나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원없이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경우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다만 나무를 식재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무를 식재한 것이 맞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경우에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부합(附合)'이라고 합니다. 즉, 붙어서(附) 하나가 되었다(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임의 처분 할 수는 있으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나무를 식재할 당시에 적법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소유권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위약규정을 두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