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10년전에 년간 임대비용을 받고 본인의 토지에 조경업자가 심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토지를 직접경작하고자 2년전부터 심겨진 소나무를 캐내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캐낼수있는 법적인 방안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