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10년전에 년간 임대비용을 받고 본인의 토지에 조경업자가 심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토지를 직접경작하고자 2년전부터 심겨진 소나무를 캐내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캐낼수있는 법적인 방안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조경수의 식재를 한 자의 소유물이므로 이에 대한 퇴거, 실재를 철거할 것으로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