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를 하루빨리 캐낼수있는 법적방법
약10년전에 년간 임대비용을 받고 본인의 토지에 조경업자가 심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토지를 직접경작하고자 2년전부터 심겨진 소나무를 캐내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캐낼수있는 법적인 방안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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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조경수의 식재를 한 자의 소유물이므로 이에 대한 퇴거, 실재를 철거할 것으로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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