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한도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전세자금을 차용하여 나중에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