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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20.02.29

가족간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내고

받을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이라도 증여세는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현물로 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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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즉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쪼개기증여를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증여계획에 따라 신고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금, 현물을 따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특히 거래기록이 남지않는 현금거래의 경우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증여세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 등 등기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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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30세가 될 때까지 3억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2억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이 됩니다.

    현금과 현물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원칙은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이나 현물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예:1월에 증여받았으면 4월30일까지 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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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결론적으로 10년간 성인의 자녀는 5,000만원을, 미성년의 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더불어 현물(아파트, 자동차, 고가의 시계 등)의 경우에도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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