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 중인 회사에서 진행해주는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정이 남아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5월에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4-5만원 얘기하면서요.
5월에 연말정산 진행은 일반 개인사업자용 연말정산이랑
같이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중 누락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면
올해 5월 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메뉴에서
누락한 소득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반영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