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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7

회사 내 연말정산 누락시 행동요령 좀 알려주세요

현재 계약 중인 회사에서 진행해주는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정이 남아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5월에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4-5만원 얘기하면서요.

5월에 연말정산 진행은 일반 개인사업자용 연말정산이랑

같이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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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2.03.07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중 누락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면

    올해 5월 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메뉴에서

    누락한 소득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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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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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반영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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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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