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 주지 않은 회사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면 5월달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 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종교단체등에 대한 기부금 지출내역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관/지출처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 5월에 같이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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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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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가가 상기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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