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가가 상기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