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에 해야하며, 이를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