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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2.01.22

연말정산을 안해주는 회사는 뭐죠?

세후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원래 연말정산은 전년도 귀속 대상자이면 회사에서 진행을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세후로 월급을 받는것도 이상하고

이러면 5월에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는건지요?

또한 연말정산을 안해주는 회사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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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에 해야하며, 이를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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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로부터 공제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정형화된 기본 방식으로 공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주장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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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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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 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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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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