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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로235
풋풋한황로23523.03.04

부부가 각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저 둘 다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부과 되나요?

둘다 직원은 없는 1인 사업자 입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할 때 개인별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통합으로 신청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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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자동입니다. 현재 각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을겁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 다닐시에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퇴사후에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고지서 날라오는대로 납입만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좀더 명확하게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와 모두 사업자가 각각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내는 순간 직장가입자의 투잡이 아니라면 부과가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사업자 개인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각각 하고 계시니 의료보험도 각각 납부 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따로 사업장에 소득이 있다면 각자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