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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무당벌레265
화끈한무당벌레26520.09.15

부부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 저의 아내와 아들이 같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아내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산정을 소득, 재산, 자동차등으로 점수를 내서 책정하는데 재산이나 소득 자동차 평가점수가 중복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각각 소유자명의별로 따로 분리해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약팁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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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건강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부과 기준은 알고 계신것처럼 소득과 재산 이며 개별 재산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중복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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