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남편)분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다음은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