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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다향제비156
화려한다향제비15621.02.16

사업자등록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프리랜서이고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직장을 다니지만, 지역가입자 상태에요.

저는 남편 밑으로 들어가 있구요.

이 상태에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의료 보험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매출이 100만원 이하면 남편이 동일하게 내고

(기준이 100만원이 맞긴한가요?)

연말정산을 남편이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금. 보험과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금액적인 부분이 늘어나 부담이 커지는지.. 등등. 이러한 부준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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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이 박탈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별도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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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직원고용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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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남편)분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다음은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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