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중복 적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최초 연말 정산시에는 무리없이 지나가더라도 추후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거주지 중복은 소명하기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중복 적용과는 별도로, 실제 거주했다면
(1) 3월 부터 6월 + 7월부터 12월 까지
(2) 3월 부터 4월 + 5월 부터 12월 로
선택적용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