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를 중복해서 등록하고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19. 12. 04. 22:02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집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고수님들. 예를들어 A집이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B집이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면 5월, 6월 두군데 다 월세를 지불했으면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제맘대로 한군데만 적용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중복 적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최초 연말 정산시에는 무리없이 지나가더라도 추후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거주지 중복은 소명하기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중복 적용과는 별도로, 실제 거주했다면

(1) 3월 부터 6월 + 7월부터 12월 까지

(2) 3월 부터 4월 + 5월 부터 12월 로

선택적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2019. 12. 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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