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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개14
싹싹한개1419.12.04

연말정산 시 월세를 중복해서 등록하고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집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고수님들. 예를들어 A집이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B집이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면 5월, 6월 두군데 다 월세를 지불했으면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제맘대로 한군데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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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중복 적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최초 연말 정산시에는 무리없이 지나가더라도 추후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거주지 중복은 소명하기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중복 적용과는 별도로, 실제 거주했다면

    (1) 3월 부터 6월 + 7월부터 12월 까지

    (2) 3월 부터 4월 + 5월 부터 12월 로

    선택적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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