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0월은 월세로 살고 11-12월은 전세대출 받아 집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전+월세 다 연말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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