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은후 관련 비용을 개인 주민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올 1월에 발급 받았습니다
1. 개인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2. 추후에 집을 팔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할수 있나요? 아님 폐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계약서 및 관련된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취득가액 및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취득계약서상의 금액과 동일하다면 처분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차후 양도시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