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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직박구리94
친절한직박구리9422.02.06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환급

집을 지은후 관련 비용을 개인 주민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올 1월에 발급 받았습니다

1. 개인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2. 추후에 집을 팔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할수 있나요? 아님 폐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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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계약서 및 관련된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취득가액 및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취득계약서상의 금액과 동일하다면 처분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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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차후 양도시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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