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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수달274
풋풋한수달27422.01.17

개인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경 인테리어를 하고 한참을 미뤄두다 2021년 12월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개인 명의)

지난 2022년 1월 16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것을 인지하였는데요,

질문1.

인테리어 경비 처리를 할 때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어떤 것이 나은가요?

현금영수증으로 할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를 홈택스 등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업자분과 연락이 잘 되지 않다보니..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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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2. 매입자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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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세금계산서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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