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경 인테리어를 하고 한참을 미뤄두다 2021년 12월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개인 명의)
지난 2022년 1월 16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것을 인지하였는데요,
질문1.
인테리어 경비 처리를 할 때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어떤 것이 나은가요?
현금영수증으로 할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를 홈택스 등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업자분과 연락이 잘 되지 않다보니..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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