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루 일한 회사에서 주소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하루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사이후에 하루치를
시급 정산하기 위해서 등본를 요구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봐도 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없어 말했더니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만 달라하여 줬습니다
이후에 다시 연락이와서 세무사에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주소지를 요구하는데
하루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며 시급으로 하루치를 계산하는데 세무사에서 근로자의 주소가 꼭 필요한가요? 주소가 없인 세무처리가 불가한건가요?
만약에 주소가 필요하다면 어떤 세무처리를 위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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