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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침팬지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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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받았습니다

위 제목과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금일 오전 8시에 근로계약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후 시급이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방금 전 원천징수를 위해 사업주가 주민등본을 요구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본을 드려야만 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등본을 드리지 않으면 근로자에개 제제가 가해지나요?

(혹은 주민등본을 드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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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소득세신고를 위해 등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퇴사하신 후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등본을 보낸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민등본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주민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제재가 가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뒤늦게라도 요청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등본을 주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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