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과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금일 오전 8시에 근로계약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후 시급이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방금 전 원천징수를 위해 사업주가 주민등본을 요구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본을 드려야만 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등본을 드리지 않으면 근로자에개 제제가 가해지나요?
(혹은 주민등본을 드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