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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안쓴상태에서 알바비 받고 그만뒀는데
알바를 알바비도받고 그만뒀는데 갑자기 세무사한테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이왔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알려드려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으로 나간 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알아야죠.
알려주셔야 합니다.
급여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세무신고가 안됩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세무사한테 연락이 와서 주민번호를 물어본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기도 하겠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업주는 아르바이트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심쩍다면, 사업장의 사장에게 주민번호를 가르쳐주시고, 세무사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합니다.
대뜸 연락온게 이상하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