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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칼새60
진실한칼새6019.10.28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서 재직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요

취직을 하게 됐는데 직장에서 전 직원이 정해진 은행계좌로만급여 지급이 된답니다.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은행을 당분간 거래하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

혹시 가족 명의의 해당 은행으로 급여를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급여가 입금되는 가족은 불이익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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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인사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경영지도사 정성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통장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해야한다면 급여담당자께 따로 부탁을 해보셔야 겠네요. (안될 가능서이 높겠지만...)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 받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 수 없죠. (번거로움은 존재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