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서 재직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요
취직을 하게 됐는데 직장에서 전 직원이 정해진 은행계좌로만급여 지급이 된답니다.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은행을 당분간 거래하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
혹시 가족 명의의 해당 은행으로 급여를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급여가 입금되는 가족은 불이익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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