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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 특위는 1949년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 반민족 행위자들을 조사해 재판부에 넘기나 친일파들이 거세게 저항,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들을 중심으로 반민 특위 위원에 대한 암살 음모가 꾸며지고, 1946년 6월 반민 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친일파들을 관리로 많이 등용한 정부조차 반민 특위 활동에 제동을 거는데 반민 특위 활동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에 위배, 무엇보다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때에 반공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을 친일파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였고,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에 적극적이었던 국회 의원들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