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는 부모 연말정산 인적공제 해당여부?
1.부: 군인연금 월 300만원 수령
2.모: 국민연금 월 60만원 수령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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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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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두분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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