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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슴새244
의젓한슴새24424.01.12

연금받는 부모 연말정산 인적공제 해당여부?

1.부: 군인연금 월 300만원 수령

2.모: 국민연금 월 60만원 수령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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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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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두분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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