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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