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 등의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부 4.5%)
2) 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 등의 7.09%(=회사부담분 3.505% + 근로자부담분 3.50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여액 등의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월급여액 등의 1.8% + a(=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의 급여 등을 상기의 산식에 대입하여 산출하면 되고,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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