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자가 일용근로자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용역을 제공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4대 보험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지급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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