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술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음식점 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주류 의제판매업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과 4대보험료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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