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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외식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삼만원 오만원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시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어 반영시켜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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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개정이 없는 이상 일상적인 허용 범위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함께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