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수준을 2년전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 하는데 대출한도에 영향을 줄까요?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2년전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여파가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조정되어 금융권에서 일부 상환하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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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은 KB부동산의 시세 등과
연관되어 있는 등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락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출한도가 조정될 확률도 낮아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정할시에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하지는 않고 KB시세나 고가의 아파트 (20억원이상)의 경우는 감정원을 통한 감정시세를 토대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은행의 대출한도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아무래도 공시지가를 토대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므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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