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위해서는 경찰신고보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게 조치가 빠를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의 경우, 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통화녹취나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