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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반출 후 재수입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반출 후 재수입했던 건이 있는데,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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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품된 재화의 성격에 따라 상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