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후 재수입했던 건이 있는데,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품된 재화의 성격에 따라 상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