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에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경매란 용어는 많이 귀동냥으로 들어보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특수경매나 공매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경매 와 공매 특수경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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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경매와 공매는 입찰방식으로 최고 입찰가를 부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매는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 입찰을 진행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처분절차의 최종 단계로 진행이되어 강세성을 띕니다.
반면 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의뢰 하면서 진행되어 지고 민사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공매는 인터넷 입찰제 이며 소유권 이전을 받을때 잔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소유권 이전 받고 잔금을 지불해도 되기 때문에 운용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경매의 경우 무조건 법원에서 현장 경매가 진행되며 잔금 완납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