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그 재산을 매각합니다. 경매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재산이 판매되며, 주로 개인 채무나 은행 채무가 원인이 됩니다. 경매는 유찰될 경우 20%씩 가격이 차감되고, 낙찰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주관하며, 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행됩니다. 공매는 1차 공매예정가격의 50% 한도 내에서 매회 10%씩 가격이 차감되고, 낙찰된 후에는 금액에 따라 7일 이내 또는 최대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는 현장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공매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매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장기 할부가 가능하고, 권리관계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