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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매80
듬직한참매8024.02.20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라는 단어가 익히 들리는데 사실 그 둘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몰라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란 무엇이고 공매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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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매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목적물을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며, 주로 세금에 의해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공매의 경우 법원이 아닌 자산관리공사 주체로 별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경매는 등기부상 물권의 권한에 따라 임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여 목적물을 처분하는 과정이고, 법원 주체로 시행하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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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그 재산을 매각합니다. 경매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재산이 판매되며, 주로 개인 채무나 은행 채무가 원인이 됩니다. 경매는 유찰될 경우 20%씩 가격이 차감되고, 낙찰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주관하며, 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행됩니다. 공매는 1차 공매예정가격의 50% 한도 내에서 매회 10%씩 가격이 차감되고, 낙찰된 후에는 금액에 따라 7일 이내 또는 최대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는 현장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공매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매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장기 할부가 가능하고, 권리관계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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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라는 단어가 익히 들리는데 사실 그 둘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몰라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란 무엇이고 공매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큰 차이는 주관기관입니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인 행정부에서, 법원 경매는 사법부인 법무부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항으로 절차, 배당순서 등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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