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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직장인 연말정산시 챙겨야할 서류는 뭔가요?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합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 경리분께서 다 알아서

신고해준다고 하는데...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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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준희 세무사blue-check
    김준희 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받아주셔야 하며, 만약 22년에 다른 회사로부터 이직을 하셨다면, 종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실 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월세세액공제, 일부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청약저축 납입액 등은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질문자분께서 체크하시고, 조회가 안되는경우 월세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청약저축납입영수증 등을 별도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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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자신의 관련 공제 서류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각 회사의 담당자의 안내에 따른 홈택스에서 공제 관련 서류 내려받기 하셔서 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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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PDF자료를 다운받아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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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2)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조회'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일괄동의를 해서 회사 경리팀이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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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 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결제액 제외)과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 등 몇몇 항목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따로 필요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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