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3d 모델링 파일처럼 실물이 없는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관세 대상 ‘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관세법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재화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단순 파일 전송은 통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대신 저작권법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3d 모델링을 판매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아니라 로열티, 저작권 사용료, 또는 부가가치세(vat) 같은 과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로는 분류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차원이라 무역상의 세율과는 다른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