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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7

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일반 형체가 있는 물건들은 세관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수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자산들은 어떻게 수입의 절차를 거치는건가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수입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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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직접 다운 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유형의 물품(CD, USB 등 제외)에 수록되어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권리사용료(로열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사용료에 해당할 경우 함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을 무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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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유체물에 부과되며 무형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이므로(관세법 제14조), 소프트 웨어 등 무형물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없으므로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가 필요 없으며,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다만, CD 등의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형의 재화로서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 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입실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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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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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수입할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터넷으로 송부받는 방법, 2번째는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실물로 수입하는 방법입니다.

    관세법은 유형의 수입에 대하여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1번의 경우 수입신고, 관부가세의 납부가 필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저장매체들의 관세는 0프로이지만,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저장매체 가격을 합친 가격의 부가세 10프로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베를린 영화촬영당시의 분쟁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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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관세법상 유체물이 아니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경우, 또는 저장매체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대가의 성격을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경우, 기계장치의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저장매체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대가의 성격이 권리사용료인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대가의 성격이 소프트웨어의 대가인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되는 경우는 관세법상 비과세대상이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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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 하시는 것 처럼 우리나라의 수입신고에서는 유체물을 세관에 신고하는데 이는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따라 과세 대상은 유체물에 한정되므로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무체물로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신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등 하드웨어나 디스켓, CD-Rom, 마그네틱테이프 같은 전달매체(carrier media)에 수록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같이 진행 되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에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에 ②전달매체 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는 WTO평가위원회에서 각 체약국에 위임한 상태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달매체 가격에 소프트웨어가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액의 평가시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를 모두 합하여 평가합니다.

    여기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 USB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_ USB도 HS CODE 8523호에 속함 )인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합니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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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거나 USB, CD에 수록되어 수입되거나 기기 등의 구동용으로 수록되어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USB, CD, 기기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이들을 신고할 때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다면 과세가격 산출 시 소프트웨어 가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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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며 무체물로서 수출입되는 것의 경우 수출입 신고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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