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찰공무원이 검문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신의 공무원증이나 경찰관이라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