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내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20만원이상의 경품에 당첨되면 내는 제세공과금이
많아지면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기준 금액은 얼마 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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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경품 역시 기타소득이며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 질수록 기타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자인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되지 못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는 경우 소득세 종합과세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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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 기타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징 않으며, 연간 수령하는 경품 등의 가액 합계액(=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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