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 기타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징 않으며, 연간 수령하는 경품 등의 가액 합계액(=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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