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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경품으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내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20만원이상의 경품에 당첨되면 내는 제세공과금이

많아지면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기준 금액은 얼마 정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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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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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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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경품 역시 기타소득이며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 질수록 기타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자인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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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는 경우 소득세 종합과세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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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 기타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징 않으며, 연간 수령하는 경품 등의 가액 합계액(=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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