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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굴뚝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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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타인에게 증여할시 증여세를 절세

25억상당의 코인을 타인에게 증여할시 증여세가 너무 많이나옵니다..

이 증여세를 절세할수 있나요?

이 증여할것을 원래 해외지갑에서 따로 분배를 했어야하는데

해킹의 우려가있어 일단 한명이 받고 분배를 하려하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나오네요..

이런경우 어떤방식으로 절세나 세금을 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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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증여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가상자산 평가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은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제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며, 현재 시세 수준이라고 하면 조금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평가 및 세금 부담 등에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코인이나 현금,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코인의 경우,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 매일 평가한 가격을 평균화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나마 시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