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께서 한 행동은 고의라기보다는 실수에 가깝고 그렇다고 했을 때 범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남의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수로 인한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 앞에 여러 택배가 쌓여 실수로 가져와 개봉한 상황은 과실로 보일 수 있어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미 택배사에 연락한 점이 긍정적이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