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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도아닌것이/아름답기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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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다른집 택배를 뜯었는데, 죄가 성립될까요?

어제, 문앞에 택배가 3개가 쌓여있어서 몽땅 들고와서 다 뜯었거든요. 그런데 한개가 주문한 상품이 아니라서 이름을 확인해보니 제께 아니었어요ㅜㅜ 택배 아저씨한테 연락은 했는데 제가 뜯은게 있어서...ㅜㅜ 저도 많이 시키니까 이름 확인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이거 죄가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26.01.27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본인의 것이 아닌 것을 실수로 뜯었다고 해도

    네 ~ 죄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은 해결을 해야 함이 맞겠습니다.

    일단은 택배 아저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 및 그 택배 주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구요.

    앞으로는 택배가 오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택배를 개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뜯는 순간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 할 여지도 있을 듯 합니다

    뜯었더라도 내용물을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재포장하여 돌려주면

    고의적인 범죄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시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배송 사실을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를 한뒤, 택배를 원래 주인에게 전달하거나

    반송하시면 됩니다

  • 고의가 아니라 진짜 실수였다면 옆집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게 어떨까싶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정도는 잘 넘어가주지 않을까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께서 한 행동은 고의라기보다는 실수에 가깝고 그렇다고 했을 때 범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아뇨. 일단 뜯고 본인이 가지면 죄가 되겠지만 글쓴이님은 잘못 개봉한것을 인지하고 기사님께 연락까지 취했으니 괜찮습니다. 처음에 잘못가져다놓은 기사님 잘못이지요.

  • 집앞에 택배가 여러개 있었고 저도 택배가 오면 이름 확실안하고 뜯는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택배 아저씨한 연락을 드렸기때문에 죄는 없어요

  • 남의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수로 인한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 앞에 여러 택배가 쌓여 실수로 가져와 개봉한 상황은 과실로 보일 수 있어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미 택배사에 연락한 점이 긍정적이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의성이 없었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변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