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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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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된 택배를 내꺼로 착각해서 뜯었을때 어떻게되나요?

택배 올 것이 있어서 집에 택배가 와있어서 이름 확인안하고 무심코 뜯었더니 다른 사람의 물건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상자는 뜯고 물건은 개봉하지않았다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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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이 뭐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질문의 취지에 맞게 답변드릴 수 있으며 막연히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으로는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