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올 것이 있어서 집에 택배가 와있어서 이름 확인안하고 무심코 뜯었더니 다른 사람의 물건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상자는 뜯고 물건은 개봉하지않았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이 뭐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질문의 취지에 맞게 답변드릴 수 있으며 막연히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으로는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