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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허스키164
냉엄한허스키16424.03.28

전세를 아내이름으로 계약을했을때, 남편이 대출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데,

처음이라서요.

기초적인건데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부부가 둘다 직장인인데,

남편이대출 하는것과 아내가대출 하는것이,

대출이자 금리가 소득에따라 다른걸까요?

아니면 부부를 한세트로봐서 똑같은건지요?


2.아내이름으로 전세계약을했지만,

남편꺼로 대출 받는게 금리가 좋다면,

계약은 아내, 대출은 남편꺼로 할수잇는걸까요?


3. 임대인이 해외체류중이라서,

위임장을 4월초에 보내서, 4월중순에 도착한다는데,

대출받을때 위임장을, 먼저 사진으로 대체했다가 도착하는즉시, 원본으로해도 되는걸까요?

(잔금일은4월29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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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아내분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내분의 명의로만 대출이 가능해요

    2.남편분의 이름으로 대출이 불가능해요

    3.원본 제출을 먼저 해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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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소득이나 신용점수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2.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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