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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사업용 공간임대업으로 사업자 내려고하는데요, 간이과세자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간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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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며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